[형사]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벌금형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된 후 배가 아파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당직 근무자를 속이고 도주한 혐의(도주,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