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력가로 행세하며 동호회 남성 회원들에게 결혼하거나 연인으로 지낼 것처럼 접근해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