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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A가 울산 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 때문에 소금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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