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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의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시술하는 방법으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시술에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침과 다를 바 없고,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과 차이가 있는 반면, 침술행위와는 유사하며, 침을 시술한 이마와 귀 부위는 족태양방광경의 유주상에 있는 혈자리가 위치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침을 그대로 둔 행위는 침술행위의 유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시술 부위 및 방법이 통상적인 IMS 시술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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