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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1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2의 손에 입 맞추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와 엄마 품에 안긴 피해자 3(여자아이)의 볼에 2회 입 맞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전자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후자의 공소사실은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력한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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