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질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