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소 5개월 만에 길 가던 60대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한 달 뒤에는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한 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