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이사와 공장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씩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