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 후보가 명예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역 시의원 출마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 선거본부장 C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