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3년 2월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 원을 전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산시의원 A씨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