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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5257
첨부파일  [1]2014구합1385(비실명)[1][1].pdf
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자기 소유 건물을 여관업자인 ○○○에게 임대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부지를 다른 여관업자인 □□□에게 양도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1,990,3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영업권의 평가나 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토지 및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여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양도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승계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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