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18.자 행정]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1-31
조회수 37584
첨부파일  [1]2014누52581.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2581 판결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나아가, 외형상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그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