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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9. 선고 2014나2006327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 판시사항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에서도 그 소속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제61조, 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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