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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한국철도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그 해제로 인한 효과는 그 계약체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가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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