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집에서 잠자던 10대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