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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임금협약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그 수당의 성질, 산정방식,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의 경우에는, 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 통상임금으로 정한 수당들을 기준으로 삼은 점, ② 임금협약상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금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위 각 수당들은 단순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사용자에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할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일할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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