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면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64,4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말해주겠다면서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38,4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고소인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