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억대의 소나무를 훔쳐 빼낸 혐의(특수절도, 절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