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79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118
첨부파일  [1]2014고단2790.pdf

[형사]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 체육관 철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2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사업체 법인 3곳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현장소장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