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스포츠 중고등학교 체육관 철골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 장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2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사업체 법인 3곳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현장소장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