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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463, 2169(병합), 3130(병합), 3149(병합)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특수절도미수 마. 사기 바. 도로교통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655
첨부파일  [1]2014고단1463.pdf

[형사] 새벽 시간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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