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새벽 시간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