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무 중인 여직원을 회사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