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연녀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