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31차례나 내리찍는 방법으로 살해한 이른바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