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토지를 공동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 7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외의 용도로 임의 지출함으로써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