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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32121 강등처분취소
▣ 판결 요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원고가 관할지역 사찰의 주지스님으로부터 100만 원의 돈봉투를 받은 행위에 대해 강등처분을 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9. 8. 1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28.부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 OO사 주지스님이 OO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OO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 5. 23.경 OO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4.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유의 요지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이고, ② 원고가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 돌려주었지만, 돈을 반환한 시점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인 점, ③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위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품수수가 의례적․수동적으로 행해졌으며,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강등으로 감경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나 파면․해임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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