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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인정여부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강체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로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드러난 외상 부분의 외형이나 병원치료 여부 등만으로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해의 발생경위나 부위 및 정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혀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접촉에 의하여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해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성폭력범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 측의 구체적인 사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나 생활기능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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