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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고정3041 건조물침입 판결
▣ 사안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검사조합의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무등록 정비업무에 관해 증거 확보 목적으로 피해자의 작업장 안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 30만 원을 선고함
▣ 범죄 사실
○ 피고인들은 등록된 자동차정비 업소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검사조합의 직원들로서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들은 2014. 5. 28. 10:06경 피해자 운영의 셀프세차장 내 자동차정비소 작업장에서, 행정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의 부품교환 등 정비업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비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판시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자동차 불법 정비업소에 대한 자율 지도와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증거확보 목적으로 승낙도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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