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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단9332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판결
▣ 판결 요지
1. 저축은행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은 저축은행의 임원들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공모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러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보증인 피고들은 책임이 없음)
2. 다만 대출받은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요지
○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및 보증채무 유무
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은 저축은행의 임원들인 최OO, 윤OO, 김OO, 채OO, 안OO, 곽OO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OO가 공모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질러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출금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기초로 저축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대출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원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저축은행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대출의 경우 피해자는 저축은행이라 할 것이고, 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부당대출의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한 배임행위자 및 대출상대방은 이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부당대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46조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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