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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구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4구단123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6368
첨부파일  [1]2014구단1234[1].pdf

◯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공상군경의 개념을 구 국가유공자법과는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2-1호 가.항에 의하면, 그러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군인으로서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원고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소속 부대의 지시에 따라 군수물자의 운송을 마치고 운행복귀신고를 한 다음 유류보충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뛰어내리다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군의 야전교범에 의하면 수송지원작전은 운행뿐만 아니라 운행복귀신고 및 운전 후 정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운전병과 선임탑승자는 운행을 마친 후 운행복귀신고를 한 후에 운전 후 정비(차량정비 및 유류보충)를 실시하게 되어, 원고는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 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군수품의 수송 및 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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