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인근 주민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공갈 및 공갈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