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13. 11.부터 2014. 2.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 총 1,700박스(총 3만 9,000여 마리), 시가 합계 9.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