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활어를 식당에 배달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산물 유통업자인 피고인들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