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칼로 2회 찔러 살해하여(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으려 하면서 승강이를 벌이던 중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2회 찔러 살해하였음)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