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6ㆍ4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전인 4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현관에 꽂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