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이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