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상가 앞에서 서로 자기 후보의 선거방송용 차를 주차할 장소와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할 공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쌍방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250만 원씩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