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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담당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7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고, 아파트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거래업체들에 지급 집행된 과다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500여만 원을 속여 뺏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돈 38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합계 9,6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수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추징금 8,700여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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