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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사안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9227
첨부파일  [1]2014고단6505.pdf

인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505 항공보안법위반 등 판결

 

▣ 사안의 요지

피고인이 미국에서 돌아오던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승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 범죄 사실

○ 상해 및 항공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KE036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객실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운항 중인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무장 김OO이 피고인 앞에 놓인 와인잔을 치우려고 하자, “씹할 년아, 쌍년아,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김OO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 충격으로 김OO으로 하여금 좌석 팔걸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다른 승객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하고 피해자 김OO(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한국시각) 총 350명이 탑승하여 비행 중인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으로 하여금 좌석을 옮기게 하고, 음료 서비스를 하던 객실 승무원 한OO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씨발, 장난하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제1항과 같이 사무장 김OO을 폭행하여 부기장 정OO 등에 의하여 제압된 뒤에도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정OO 등의 운송서비스 제공 및 객실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OO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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