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온산항 부두를 축조하여 무상 사용하던 중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율이 변동되어 울산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자 원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용료 감면율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무상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구 항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