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3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과 추징금 1,995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