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구가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총 5억여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 부부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실형(남편)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부인)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