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차례나 술에 취해 관공서에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탁자를 파손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