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