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전취식 후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주거지의 출입문을 소화기로 손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