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회에 걸쳐 술집과 음식점에서 15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20여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