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A씨 유족)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가 관리하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사적인 2차 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A씨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