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피켓을 든 채 800여m를 무리를 지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