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소하던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상해, 강도)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3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