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2차례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공개ㆍ고지명령 7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