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척 집에 들어가 어르신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주거침입)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